서울 성동경찰서는 30일 돈을 꿔준 뒤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6년 동안 채무자를 협박,폭행한 사채업자 김모(34)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97년 12월 강남구 신사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모(33·인테리어업)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지난해 5월까지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이씨에게 “원금 300만원은 친구에게 빌려 건네준 돈이므로 6년 동안 친구의 이자 몫인 1억 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김씨는 97년 12월 강남구 신사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모(33·인테리어업)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지난해 5월까지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이씨에게 “원금 300만원은 친구에게 빌려 건네준 돈이므로 6년 동안 친구의 이자 몫인 1억 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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