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법’ 국회 통과

‘철도개혁법’ 국회 통과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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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 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로 하되 집행조직으로 기존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확대 재편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속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이날 통과됐으나,한국철도공사법은 기존 철도청 공무원과 시설공단 직원과의 연금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함께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또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4개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 등 38개 안건(28개 법안 포함)을 처리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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