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도입되면서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수사결과가 공개된 현재 다시 논란과 함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특검이 길지 않은 수사기간 중에 자금조성과 송금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밝혀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와 결과를 보면서 국익이 걸린 부분마저 공개하여야 하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하되,큰 틀에서 남북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랐다.수사가 끝난 후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을 구분하여,공개할 경우 국익에 손상이 갈 부분은 비공개로 하여 역사적 판단에 맡기기를 바랐다.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자체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수사결과를 보면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을 밝히면서 정부가 1억달러를 현금지원하기로 하였으며,이 자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현대측의 송금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대북송금지연이 정상회담 연기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특검이 발표한 진상규명은 국회가 할 일이지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검이 할 일은 아니다.더구나 특검이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하여 역사적 평가에 맡길 사항인 것이다.특별검사도 검사인 이상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만을 갖는 것이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정책적·역사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특검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특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과정으로 변하는 것이 된다.그런데 국익에 관한 사항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국익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다른 사건으로 확대하려 하였고,한계를 넘어선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 도입되어 1978년부터 20여년간 시행된 바 있는 상설적 특검제의 경우 1999년 6월30일 그 효력을 연장하지 못하고 정지되었다.그 이유가 특별검사가 애초 가졌던 공정한 수사라는 메시지가 상실되었다는 점,국민들이 특별검사제를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특별검사법은 중립성과 평등성을 침해한다는 점, 정파적인 공격에 취약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검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정신적·신체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철야조사의 금지 등 적법절차원칙을 지켜야만 하였다.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특별검사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1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뿐 수사내용을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그런데 국익에 관련된 중대한 내용마저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긴급체포제도는 48시간 동안 검사에게 인신의 구속을 맡기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관으로부터 발부받는 제도이다.
더구나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만가능하다.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임의출석 후 48시간을 넘겨 조사하는 것이나 철야조사도 사라져야 할 수사관행이다.수사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의 원칙과 인권보호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김 갑 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특검이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하되,큰 틀에서 남북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랐다.수사가 끝난 후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을 구분하여,공개할 경우 국익에 손상이 갈 부분은 비공개로 하여 역사적 판단에 맡기기를 바랐다.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자체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수사결과를 보면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을 밝히면서 정부가 1억달러를 현금지원하기로 하였으며,이 자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현대측의 송금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대북송금지연이 정상회담 연기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특검이 발표한 진상규명은 국회가 할 일이지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검이 할 일은 아니다.더구나 특검이 공개한 정상회담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하여 역사적 평가에 맡길 사항인 것이다.특별검사도 검사인 이상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만을 갖는 것이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정책적·역사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특검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특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과정으로 변하는 것이 된다.그런데 국익에 관한 사항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국익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다른 사건으로 확대하려 하였고,한계를 넘어선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 도입되어 1978년부터 20여년간 시행된 바 있는 상설적 특검제의 경우 1999년 6월30일 그 효력을 연장하지 못하고 정지되었다.그 이유가 특별검사가 애초 가졌던 공정한 수사라는 메시지가 상실되었다는 점,국민들이 특별검사제를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특별검사법은 중립성과 평등성을 침해한다는 점, 정파적인 공격에 취약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검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정신적·신체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철야조사의 금지 등 적법절차원칙을 지켜야만 하였다.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특별검사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1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뿐 수사내용을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그런데 국익에 관련된 중대한 내용마저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긴급체포제도는 48시간 동안 검사에게 인신의 구속을 맡기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관으로부터 발부받는 제도이다.
더구나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만가능하다.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임의출석 후 48시간을 넘겨 조사하는 것이나 철야조사도 사라져야 할 수사관행이다.수사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의 원칙과 인권보호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김 갑 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2003-06-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