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까다로워진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까다로워진다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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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 금지된다.

조합의 위원장과 감사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사업장마다 평균 8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1개 단지에 6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조합이 난립해 있다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조합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설립된다.조합 위원장과 감사의 자격을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이들은 정비사업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수는 조합원의 10분의1 이상으로 하되,100인 이하로 규정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했다.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재원조달방안 결정은 조합원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추진위원회가 지출한 돈이 3억 5000만원을 넘는 조합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은 3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유찰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교부는 운영규정 개정으로 조합운영 부조리가 줄어들고 조합운영경비 집행 등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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