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5일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선시장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리조트사업과 관련,SK건설로부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선시장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리조트사업과 관련,SK건설로부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06-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