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대법관후보 시민이 뽑자”

NGO / “대법관후보 시민이 뽑자”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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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시민단체의 손으로 뽑는다.’

2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 시민추천운동’의 본격착수를 선언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관 13명중 검찰출신 1명,재야변호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보수 일변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짜여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으로 환경,여성,인권,노동단체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법관후보를 천거,검증한 뒤 공개적으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인선 기준으로는 ▲이념적·사회적 다양성의 반영 ▲충원구조의 다원화 ▲진보적 개혁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확보 ▲도덕성 및 청렴성 보장 등을 꼽았다.헌법재판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추천할 방침이다.

●8월말 첫 후보 추천

시민단체들은 먼저 9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7월 중순까지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5∼7명의 예비 후보를 압축한 뒤 검증위원회를 거쳐 8월말쯤 1∼2명의 시민단체 후보를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1명의 후임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준용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전제일 간사는 “선정된 후보는 참여한 시민단체의 공동명의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공식 추천하고,추천후보의 임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후보 추천에 나선 것은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사법시험 기수와 성적에 의해 임명되는 관료적 서열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또 법조계 밖의 인사들은 대법관이 될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양산하는데다,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을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인사가 대법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여성이 한명도 없다는 점은 사법부가 철저하게 남성중심으로 운영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적 인사의 등용은 시대적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동대 이국운교수는 “지금까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명방식은 철저하게 내부의 계급제도와 서열을 반영해왔다”면서 “이런 관행이 사법조직 내부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근본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정치적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소수자,예컨대 여성적 시각이나 친환경·친노동적 시각을 가진 인사의 등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이나 헌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약자의 몫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진보적인 인사가 다수 선임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은 모두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거친 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법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법관에 소수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인물이 선임되면 안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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