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토지를 미등기 전매,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일명 ‘떴다방’업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 7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3일 미등기 전매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황모(43·건설업)씨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권 사기행각을 벌인 박모(46·건설업자)씨,떴다방 업자 공모(46·여)씨 등 6명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사기,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등기 전매로 20여억원을 챙긴 이모(51·여·골프연습장 운영),유모(57·여·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농지를 불법 취득한 임모(68·변호사)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는 지난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임야 14필지 3만여평을 12억 1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21명에게 미등기 전매,탈세하고 22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구속된 박씨는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출판문화단지에 지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모씨에게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 공씨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없이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분양현장에 상주하면서 8차례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29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떴다방,미등기 전매,투기 목적 농지 취득,형질변경 등을 지역 특색범죄로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3일 미등기 전매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황모(43·건설업)씨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권 사기행각을 벌인 박모(46·건설업자)씨,떴다방 업자 공모(46·여)씨 등 6명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사기,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등기 전매로 20여억원을 챙긴 이모(51·여·골프연습장 운영),유모(57·여·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농지를 불법 취득한 임모(68·변호사)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는 지난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임야 14필지 3만여평을 12억 1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21명에게 미등기 전매,탈세하고 22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구속된 박씨는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출판문화단지에 지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모씨에게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 공씨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없이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분양현장에 상주하면서 8차례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29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떴다방,미등기 전매,투기 목적 농지 취득,형질변경 등을 지역 특색범죄로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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