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카메라폰 규제 정통부 ‘처벌 곤란’ 입장

공공장소 카메라폰 규제 정통부 ‘처벌 곤란’ 입장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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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기 위해 초가를 태워야 하나.”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관 부처인 정보통신부는 23일 “지난 20일 총리실에서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를 통해 이와 관련,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오전 진대제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대부분 사진 촬영보다는 사진이 유통(온라인상 등)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처벌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카메라폰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식칼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해서 못 만들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현행의 형법,경범죄 처벌법 등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해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광섭 공보관도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통부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적용,규제할 수 있지만 카메라폰의 사용규제와 처벌은 정통부 소관 법률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정통부 주변에서는 “일부 간부들이 ‘설익은 정책’을 언론에 흘려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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