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기한 연장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기한 연장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2006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부채비율 100%를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또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2개 이상 기업이 합작하면,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까다로운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50%) 요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 합동 ‘시장개혁 TF(태스크포스)’팀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지주회사 설립요건 자체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각종 유예조항 및 기간을 늘려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으로 발생하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과세이연) 세제혜택 종료시한이 올해말에서 2006년말로 연장된다.

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처럼 주식교환 및 이전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대우통신처럼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해 본의 아니게 지주회사로 승격되는 경우도 지주회사설립요건 충족을 2년간 유예해준다.지금은 현물 출자,회사분할·분할합병,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등에 대해서만 유예조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유예기간도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은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의 보유지분 처분은 6개월∼1년으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