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내 새 국유관리체제로

中 5년내 새 국유관리체제로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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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5년안에 완전히 새로운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3년 후인 2006년까지 196개의 대형 국유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식 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정했다.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인 중국경제의 첨병들인 이들 대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국제적 다국적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 임시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과거와 달리 국영기업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과 배상제도 조항을 명문화했다.올 연말까지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유자산법’의 모법(母法)이다.

●부실 경영자 영구퇴출 및 형사처벌

눈에 띄는 대목은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자는 영구히 퇴출시킨다는 ‘비상 처방’이다.여기에 배상책임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만들어 과거처럼 흥청망청하는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리룽룽(李榮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향후 5년안에 국영기업들을 현대식 기업으로 관리체제를 바꾸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리 주임은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은 완전한 현대기업 제도를 건립해 경제효율을 높이고 국유경제가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공사법에 근거한 기업간 합병·연합 추진 및 현대화 기업제도 정착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공사·대기업 육성 ▲우승열태(優勝劣汰)제도를 통한 상시 파산제도 운영 등이다.

●5년 적자누적 기업 퇴출 명문화

5년간 적자가 누적된 국유기업은 퇴출을 명문화시켰다.같은 업종에서 중복투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리 주임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술창조 능력이 떨어지고 부채 등 사회부담이 많은 국유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의 자산 증감 상황 등 재무상황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중국경제 발목잡는 부실국유기업

국유기업 개혁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신설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국가경제무역위와 재정부의 국유기업 개혁·관리 기능을 통합한 이 위원회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직계로 분류되는 리룽룽을 총 책임자로 임명했다.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진정한 자주경영을 실현케 하는 것이 새 위원회 신설 목적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이 36만 9000개,지방정부가 투자한 집체기업 85만 8000개 등을 합쳐 모두 122만 7000개로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영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통신,자원 등 주요 업종은 물론 자본금과 영업수익,고용인원 등에서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중국 은행대출의 90% 이상이 국유기업 지원에 투입되면서 국유기업 부실이 은행권 부실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oilman@
2003-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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