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화물차 공간 배려해야”중구, 제도개선 건의

“주차상한제 화물차 공간 배려해야”중구, 제도개선 건의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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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주차장설치 상한제(주차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화물용 차량의 주차공간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연세대 도시공학과 손봉수 교수팀에 의뢰,지난 4월4일부터 5월5일까지 관내 18개 주요 판매·업무시설 이용자 2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중구측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상한제의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향후 개선전략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주차상한제의 본래 취지는 승용차 통행억제에 있다.”면서 “승용차 주차공간을 축소하더라도 도시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물차량을 위한 조업공간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의류상가 등이 밀집해 전체 면적의 약 43%가 상업지역인 중구처럼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상업용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주요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물차량의 조업공간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과 주차상한제 적용 대상 범위의 재정립,주차요금 징수방안의 보완책 등을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3-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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