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과 강력사범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검 강력부(부장 郭永哲)는 12일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관할지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들을 엄단하라고 특별지시했다.검찰은 6∼8월,9∼10월,11∼12월까지를 1·2·3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1차 기간 동안은 현행처럼 수사를 해나가더라도 2차 때부터는 지방별 검·경 합수부를 다시 만들어 강력사건에 대처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세상인 상대 금품갈취 ▲각종 이권개입형 폭력 ▲합법적 사업체 가장 기업형 폭력 ▲인신매매사범 ▲청부살인·인질납치 등 강력사범 등이다.사건 발생 때 담당 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직접 사건을 챙긴다.
검찰은 또 유착·비호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감찰을,일반인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호와 집 주변 순찰은 물론,생계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도 이들 관련 자료를가명으로 기재하거나 재판 때에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재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검 강력부(부장 郭永哲)는 12일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관할지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들을 엄단하라고 특별지시했다.검찰은 6∼8월,9∼10월,11∼12월까지를 1·2·3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1차 기간 동안은 현행처럼 수사를 해나가더라도 2차 때부터는 지방별 검·경 합수부를 다시 만들어 강력사건에 대처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세상인 상대 금품갈취 ▲각종 이권개입형 폭력 ▲합법적 사업체 가장 기업형 폭력 ▲인신매매사범 ▲청부살인·인질납치 등 강력사범 등이다.사건 발생 때 담당 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직접 사건을 챙긴다.
검찰은 또 유착·비호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감찰을,일반인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호와 집 주변 순찰은 물론,생계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도 이들 관련 자료를가명으로 기재하거나 재판 때에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재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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