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접수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2003/06/12/20030612017005 URL 복사 댓글 0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소,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업소 등이다.890-2495. 2003-06-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