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접수

메트로 플러스 /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접수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다.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소,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업소 등이다.890-2495.

2003-06-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