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 / 0.3% 그쳐 기준 크게 미달 전체 고용률은 증가 추세

통일부 장애인 의무고용 ‘꼴찌’ / 0.3% 그쳐 기준 크게 미달 전체 고용률은 증가 추세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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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이 외면당하고 있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30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18%에 그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가·자치단체 및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 총 2만 7429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고용률 1.18%로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률이 1.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을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4676명으로 1.66%,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2444명 1.94%,민간기업은 2만 309명으로 1.06%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민간부문 사업장 2032곳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곳이 284곳으로 전체의 13.9%나 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의무고용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 0.30%,경찰청 0.47%,국방부 0.66%,통계청 0.71%,부패방지위원회 0.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률이 높은 기관은 보훈처 4.95%,국무총리비서실 2.94%,노동부 2.69%,조달청 2.54%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시·강원도·서울시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노동부는 장애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현행 3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5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에 있다.

노동부는 의무고용률 1%에 미달한 국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과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284개 민간기업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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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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