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해 수뇌부 퇴진해야”신평 대구가톨릭大교수

“사법개혁위해 수뇌부 퇴진해야”신평 대구가톨릭大교수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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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사법부 수뇌진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법개혁 국민연대’ 대표인 신평(申平)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일 ‘한국 사법부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해소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조직의 논리·이익만을 앞세워 사법 비리와 부정을 묵인,방조해 온 기존의 사법부 수뇌부가 책임을 느끼고 퇴진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인천대에서 ‘참된 사법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연고주의 만연에 따른 불공정한 사건처리,법관 개인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잘못된 사건처리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서 “사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는 데 급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법관 조직의 뿌리깊은 서열 의식과 서열에 따른 획일적 평등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각급 법원장의 선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교수는 “사건을 트집잡아 속행기일을 2∼3달 뒤로 잡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모 판사를 대법원은 타지방법원으로 전보시키는 데 그쳤고 사건 브로커와 어울려 수시로 향응을 대접받고 한 해 동안 129일간 골프장에 나가는 등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해 검찰의 내사를 받은 또 다른 판사는 사표를 쓰는 선에서 매듭지었다.”면서 “판사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10여년간 서울과 인천,대구,경주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93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2000년부터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3-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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