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내년7월 발족 / 철도산업기본법등 이달 국회 상정

철도공사 내년7월 발족 / 철도산업기본법등 이달 국회 상정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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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내년 7월 발족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1월에 출범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한국철도공사법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안대로 유지하되 운영부문과 관련해서는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공사화로 수정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운영부문이 맡도록 했다.

신선건설과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업무는 기존 방침대로 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예산편성·결산승인·감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시설 및 차량부채로 나눠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은 각각 기존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에 지난 4월 노사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시설·운영의 통합,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KBS와 같은 특수형태 공사 설립,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문기자 km@
2003-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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