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8년으로 연장

개인워크아웃 8년으로 연장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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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가 다음달부터 확대적용된다.지금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 수입이 생길 게 확실하다면 1년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고,상환기간도 현재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개인워크아웃에 적용하는 이자율도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6일 “지난달 발표한 개인워크아웃 실효방안에 관련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완료,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래 소득이 보장된다면 ‘할증상환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최장 1년간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갚아나가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회사 발령증을 받아 놓는 등 취직이 확정된 경우 ▲자녀의 소득이 분명한 경우 ▲완쾌가 확실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자인 경우 등이다.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채무가 6000만원인 경우 5년(60개월)간 한달에 10만원씩 갚아야 하지만,6월부터 상환기간이 8년(92개월)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은 62만원으로 줄어든다.위원회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셈이므로 대상자가 4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적용이자율도 현재 평균 연 9∼10%대에서 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최저 6%에 가산금리 0.5%포인트씩을 붙여가는 방식”이라며 “협약을 개정해 가산금리를 0.25% 등으로 세분화하고 적용기준을 완화해 평균 1%포인트 금리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사람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가 일일이 약정을 할 필요 없이 위원회에서 일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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