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헛다리만 긁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트 투기의 뿌리나 큰 줄기는 정작 잘라내지 않고 곁가지만 쳐내는 식의 대책을 남발,투기꾼들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아파트 투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단기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증식.따라서 전문가들은 아파트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을 정해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길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세차익 환수대책,구멍투성이
정부가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강력한’ 세무 대책은 양도세를 높게 매기고,재산세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러나 세금을 무겁게 물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1년전 시세는 4억 8000만원 정도.현재는 6억 4000만원으로 1억 6000여만원 올랐다.하지만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 3500만원선에 불과하다.지난해 시가표준액은 건물 1568만원과 토지분 3550만원을 더해 5118만원에 불과하다.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시세차익 1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6500여만원에 불과하다.세금을 내고도 1억여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소유자가 낸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18만원,재산세 8만 7000원 등 모두 26만 7000원선에 불과하다.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낸 세금 62만원의 45%도 안된다.
●‘일물일가’적용돼야 투기 근절
단기간에 아파트를 사고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낸 투기꾼에게 물리는 세금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세금 부과체계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값 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다.실거래-기준시가(국세청·양도세기준)-시가표준액(행자부·재산,종토세기준)-검인계약서 신고가액(등기서류) 등으로 운영된다.하나의 아파트를 두고 세금 부과기준 가격이 ‘따로국밥’인 셈이다.
장희순(부동산학) 강원대 교수는 “아파트 투기 근절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보유세 부과 기준을 시가에 맞춰나갈 때 비로소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실거래에 접근하도록 조정하거나,행정기관이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류찬희 기자 chani@
아파트 투기의 뿌리나 큰 줄기는 정작 잘라내지 않고 곁가지만 쳐내는 식의 대책을 남발,투기꾼들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아파트 투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단기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증식.따라서 전문가들은 아파트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을 정해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길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세차익 환수대책,구멍투성이
정부가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강력한’ 세무 대책은 양도세를 높게 매기고,재산세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러나 세금을 무겁게 물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1년전 시세는 4억 8000만원 정도.현재는 6억 4000만원으로 1억 6000여만원 올랐다.하지만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 3500만원선에 불과하다.지난해 시가표준액은 건물 1568만원과 토지분 3550만원을 더해 5118만원에 불과하다.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시세차익 1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6500여만원에 불과하다.세금을 내고도 1억여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소유자가 낸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18만원,재산세 8만 7000원 등 모두 26만 7000원선에 불과하다.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낸 세금 62만원의 45%도 안된다.
●‘일물일가’적용돼야 투기 근절
단기간에 아파트를 사고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낸 투기꾼에게 물리는 세금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세금 부과체계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값 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다.실거래-기준시가(국세청·양도세기준)-시가표준액(행자부·재산,종토세기준)-검인계약서 신고가액(등기서류) 등으로 운영된다.하나의 아파트를 두고 세금 부과기준 가격이 ‘따로국밥’인 셈이다.
장희순(부동산학) 강원대 교수는 “아파트 투기 근절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보유세 부과 기준을 시가에 맞춰나갈 때 비로소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실거래에 접근하도록 조정하거나,행정기관이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류찬희 기자 chani@
2003-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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