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세제 가이드 / 분양후 투기과열 지정땐 전매 가능

달라진 청약·세제 가이드 / 분양후 투기과열 지정땐 전매 가능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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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압시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올 들어 내놓았거나 준비 중인 대책만해도 1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종합대책도 포함돼 있어 개별적인 대책은 수십가지로 늘어난다.게다가 대책의 상당수는 일반인이 알기 쉽지않은 제도나 세율 등이어서 전문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로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나 세제 등이 많이 바뀐 만큼 정부가 발표한 이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알아둬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그러나 전국이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전매가 제한된다.지금까지는 당첨후 1년 또는 중도금 2회차 납입까지만 제한됐으나 이제는 등기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했다.대신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은 곳은 여전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아직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다만,당정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이후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청약 인파가 몰리자 이에 대한 분양권 거래 제한을 추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서울 등지에서도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 뒤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일례로 서울 강남의 도곡주공1차 아파트 당첨자는 1년 뒤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분도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이 때문에 이들의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투기과열 아파트만 무주택 우선

3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5년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제도로,1999년에 폐지됐던 제도를 지난해 9월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국한된다.이 외에 최근 신도시로 개발키로 한 김포와 파주,판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았지만 분양 시점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신도시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

●투기지구·1년내 팔때만 시가 양도세

핵심 관심사다.투기든 투자든 세금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양도소득세이다.현행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경우는 매입후 1년이내에 팔 때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지구가 서울 강남은 물론 대전과 천안 등 지방의 일부 대도시까지 확대됐다.

또 오는 26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마포·강동 등 15개 지역의 투기지구 추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투기지구로 결정되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현행 9∼36%인 양도세 세율도 15% 포인트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이렇게 되면 최고 양도세율은 51%에 달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2003-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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