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12일 농협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계몽사 김모 회장과 이모 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모 골프장 계열사 부회장 직함을 이용,이사회 회의록 등 골프회원권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농협에 제출,11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모 골프장 계열사 부회장 직함을 이용,이사회 회의록 등 골프회원권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농협에 제출,11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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