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문제되는 가운데 지난해 2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총 14만 3446명에 이들의 보유 주택수는 48만 3094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25면
이들 가운데 5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만 6752명(13만 6603채)에 이른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전년보다 13.6%(30만명) 증가한 25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택임대 소득 신고안내를 받은 사람은 고급주택 보유자 3902명(보유주택수 5895채)과 2채 이상 보유자 14만 3446명(48만 3094채)을 포함,모두 14만 7348명(48만8989채)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이 가운데 2채 보유자는 5만 1577명(보유주택수 10만 3154채),3채 보유자는 5만 7131명(17만 1393채),4채 보유자 1만 7986명(7만 1944채) 등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별 통계이며 남편,본인과자녀 등이 보유한 가구별 다주택 보유주택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 월세주택 소유자는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순전히 금융소득만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1만 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밝혔다.이들을 포함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채이자 등의 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3만 1000명으로 지난해의 3만 4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소득세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할 방침이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이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이기 때문에 세금은 다음달 2일까지 내면 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관련기사 25면
이들 가운데 5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만 6752명(13만 6603채)에 이른다.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전년보다 13.6%(30만명) 증가한 25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택임대 소득 신고안내를 받은 사람은 고급주택 보유자 3902명(보유주택수 5895채)과 2채 이상 보유자 14만 3446명(48만 3094채)을 포함,모두 14만 7348명(48만8989채)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이 가운데 2채 보유자는 5만 1577명(보유주택수 10만 3154채),3채 보유자는 5만 7131명(17만 1393채),4채 보유자 1만 7986명(7만 1944채) 등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별 통계이며 남편,본인과자녀 등이 보유한 가구별 다주택 보유주택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 월세주택 소유자는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순전히 금융소득만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1만 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000명 늘었다고 밝혔다.이들을 포함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채이자 등의 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3만 1000명으로 지난해의 3만 4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소득세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할 방침이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이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이기 때문에 세금은 다음달 2일까지 내면 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