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또 버스기사 폭행… 40대 영장

사회 플러스 / 또 버스기사 폭행… 40대 영장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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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사를 마구 때린 이모(46)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종로구 창신동 정류장에 서 있던 신진운수 소속 146번 시내버스에 올라가 운전사 이모(49)씨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만취한 이씨는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다가 운전사가 거부하자 격분,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쫓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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