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李載沅)는 9일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그동안 5∼6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해온 한나라당 정형근·김영일·이부영 의원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 의원은 법정에 출석,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 의원은 법정에 출석,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0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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