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씨 12일 소환 / 나라종금 금품수수 혐의… 사법처리 가능성

한광옥씨 12일 소환 / 나라종금 금품수수 혐의… 사법처리 가능성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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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8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광옥(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1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김 전 회장의 고교선배로 99∼2000년 나라종금 경영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이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지법 임재훈(林栽勳) 판사는 “범죄 사실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고향후배가 주는 떡값으로 알고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 최고위원 상대 조사내용

검찰은 한 최고위원이 서울 구로을 재보선에 출마했던 99년 3월 시점과 나라종금 퇴출 결정이 임박했던 2000년 초에 돈이 집중적으로 건네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측은 이에 대해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김 전 회장과 고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친분은 깊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한달여 동안의 정밀계좌 추적을 거쳐 소환통보한 점으로 미뤄 상당수의 관련 정황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러나 김 전 회장은 99년말 나라종금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주변인사들에게 한 최고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 최고위원에게 부탁해야겠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으로 알려져 로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가 관건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000년 2월 시행된 나라종금에 대한 금감위의 검사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안 전 사장은 동향 선배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실무적인 청탁’을,김 전 회장은 고교 선배인 한 최고위원에게 ‘정치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이럴 경우 한최고위원은 대가성이 인정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한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99년,2000년 초의 금품전달은 사법처리가 어렵다.검찰이 한 최고위원이 참고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했다는 분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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