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안 재추진

외국인학교 설립안 재추진

입력 2003-05-05 00:00
수정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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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입법 추진을 유보시켰던 국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고,외국인학교에 대한 외국 기업의 기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교조 등과의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정부계획대로 정책을 확정지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6일 산자부 국제투자협력심의관 주재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서울시,외국인학교장,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부처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하다 전교조 등의 반대 의사를 수용한 인수위의 제동으로 추진이 유보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원안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자본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국내 법인은 해당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으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다.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요건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는 현행 해외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지난해 제정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역의 외국인학교에 한해 해외거주 3년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게 한 데다,경제자유구역은 자율에 맡기게 돼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외국기업이 내는 기부금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외국인학교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우수학교 설립지원안과 다(多)언어학교 설립안,권역별 거점학교 설립안,기존 40개 학교 지원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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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3-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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