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기준시가 34% 올려

강남 재건축 기준시가 34% 올려

입력 2003-04-30 00:00
수정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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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기준시가가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비해 34.3% 오르는 등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15.1% 상향조정됐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한다.시·도별로는 대전광역시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6% 올라 최고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19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 광진구가 35.2%로 가장 많이 올랐다.강남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좋아진 영향이 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4일의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5.1% 상향 조정한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29일 정기고시하고,30일 양도(상속·증여 포함)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 90년의 46.5% 이후 최대다.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지난해 4월의 정기고시와 9월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시고시에 이어 7개월여만에 다시 정기고시를 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2001년까지만 해도 매년 7월 연 1차례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으나 지난해부터 아파트 투기붐이 일자 정기고시를 4월로 앞당긴 데 이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시고시까지 추가했다.

기준시가의 상향 조정으로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는 서울과 수도권은 평균 80%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이외 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지역별로는 대전에 이어 인천 22%,서울 19.5%,경기 18.4%,경남 14.9% 등의 순으로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

국세청은 29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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