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표시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기는 금지하는 등의 18개 자율준수 모델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호중 시장감시부장은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 정보 제공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9∼30일 상장기업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호중 시장감시부장은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 정보 제공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9∼30일 상장기업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3-04-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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