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상장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표시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기는 금지하는 등의 18개 자율준수 모델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김호중 시장감시부장은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 정보 제공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9∼30일 상장기업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호중 시장감시부장은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 정보 제공이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9∼30일 상장기업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3-04-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