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하나마나’/ 시행후 경품등 불공정행위 4배 급증

신문고시 ‘하나마나’/ 시행후 경품등 불공정행위 4배 급증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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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시행 이후 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고시 시행 직후인 2001년 하반기 신문공정경쟁 규약에 따른 위약금부과 대상 불공정행위 건수는 월평균 94건이었으나 시행 1년 뒤인 2002년 하반기에는 3.8배인 361건으로 급증했다.이 가운데 경품 관련 위약금부과 건수는 64건에서 345건으로 5.4배 늘어 현행 신문고시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월 799대의 경품 자전거를 적발했다.이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인 3월에도 559대의 경품자전거 외에 옥매트까지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공정위는 “회원사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2002년 1년간 위약금 징수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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