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5일 반국가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이범재(4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0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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