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아우성 → “유지” 아우성 / 그린벨트의 변덕

“해제” 아우성 → “유지” 아우성 / 그린벨트의 변덕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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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던 종전의 요구가 정반대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가 지역의 난개발 등을 우려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건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준 엄격 적용… ‘1종 전용주거' 권고

가장 먼저 ‘악재’를 만난 곳이 경기도 화성시다.화성시는 지난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152곳을 선정해 경기도에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256만 1000㎡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용적률 150%,4층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환하도록 시에 권고했다.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80%에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성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자치단체가 중간에 끼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그린벨트내의 건축은 현재도 거주연한과 건폐율 등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적용되고 있다.5년 이상 살아온 토착민들은 용적률 100∼300%의 건축이 가능해 경기도의 요구대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 해제 혜택 없어져 “차라리 그대로”

성남시 신촌동,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등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그린벨트 해제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김학용(42·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씨는 “30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또다시 규제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전용주거지역으로 풀릴 예정이라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살아온 주민들은 차라리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권유에 화성시가 반발해 도시계획 안건이 자연스럽게 재심의로 넘어가자 다른 시·군들도 덩달아 우려하고 있다.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은 물론 교통여건,도시기반시설 등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건교부의 지침대로 용역을 거쳐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선정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난개발 우려 등 당초 예상치 못한 기준을 들고 나와 재심의로 넘긴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일선 시·군에서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거쳐 지정한 그린벨트 해제구역은 경기도의 건축·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개시군 556곳 35.622㎢ 영향 미칠듯

경기도내 집단취락지역으로 오는 7월까지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으로 꼽혀온 지역은 20개 시·군의 556곳으로 35.622㎢에 이른다.

부천·안양·안산·군포·성남·시흥·하남·안성·의정부 지역 등은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주민공람까지 끝난 상황이어서 화성시의 심의결과에 특히 당황하고 있다.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면 주민들과 부동산 매입자들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판교신도시 개발 인근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은 평당 최고 450만∼500만원으로 2년여 전에 비해 3배가량 올랐다.20만평 이상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온 남양주시 지금동 일대는 평당 35만원이던 전답이 최근 70만∼100만원으로 치솟았다.과천시 문원동 일대도 대지와 전답을 가릴 것 없이 평당 가격이 최저 100만원을 넘어섰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아오다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경기도의 건축규제 강화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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