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솔렉스’ 등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 등에 대해서도 교통세가 부과되며,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종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사 석유제품 이외의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2003-04-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