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회동,국회 결산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이관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노 대통령과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실무기구를 발족키로 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03-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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