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법사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상 동행명령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20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지난 2월21일 국회법사위가 요청한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현행 특검법의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동행명령 조항을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 제6조 6항은 ‘특별검사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참고인에 대해 지정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또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참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18조 2항을 조문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관의 영장없이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위헌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법체계상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변협은 지난 2월21일 국회법사위가 요청한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현행 특검법의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동행명령 조항을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 제6조 6항은 ‘특별검사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참고인에 대해 지정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또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참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18조 2항을 조문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관의 영장없이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위헌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재 법체계상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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