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원제’ 도입에 지자체 부푼꿈

‘표준정원제’ 도입에 지자체 부푼꿈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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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의 첫 사례로 ‘표준정원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상당수 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대한매일 4월18일자 1면 보도)

반면 조직 슬림화라는 정부의 기존방침이 무너졌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표준정원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와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인력난에 ‘단비’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3년동안 1만 5000명의 지방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당시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자체들의 인력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A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는 인구와 규모 등을 고려한 공무원인력 및 예산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웠다.”면서 “인력증원에 대비,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등은 증원혜택이 큰 반면,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인원이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영호 충북 행정부지사는 “충북지역은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냉담한 분위기”라면서 “증원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삐 풀린 공무원정원

표준정원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줄인 지방공무원(5만 6000여명)의 3분의1 정도가 원상회복되는 효과를 발휘한다.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동떨어진 것이다.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앞다퉈 정원을 늘리거나 직제를 신설하는 가운데,지자체마저 증원에 나설 경우 상당수 행정기관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또 특정업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적정인원을 추가로 증원(보정인원)할 수 있는 비율(보정계수)을 지자체별로 차등적용하면,보정계수가 낮은 지자체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의 묘 살려야

명예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상존하는 민간영역에서는 공무원의 증원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직보다 복지 및 민원관련부서에 집중적으로 증원인력을 배치,행정서비스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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