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2대1로 전문가·민간획정위에 맡겨야
현행 공직선거법 24조는 늦어도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7대 총선이 내년 4월15일에 있으므로 지난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어야 한다.그러나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민주당의 원내총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그러나 선거구 문제는 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직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최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이르는 것은 선거권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3대1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또 같은 해 7월엔 ‘1인1표’에 의한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따라서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1인2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거법 개정작업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 조정에 따른 선거구 크기와 획정 방법,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정당명부제의 도입여부 및 전국구냐 권역별이냐 등의 적용방식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선거구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중진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정치개혁 차원에서 하나하나 결단을 내려 나가야 한다.무엇보다 대략적인 국회의원 총 정수를 정하고,동시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정해야 한다.1인2표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독일처럼 1대1이 맞을 것이며 의원 총 정수도 300명을 약간 웃돌아도 괜찮다고 본다.현재 전국구가 전체 273석의 약 17%인 46석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 해도,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2대1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수순으로,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은 기존의 지역구 경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정한 지역구 의석의 정수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하한선을 결정해야 한다.현행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9만∼35만명인데 비해,헌재 결정을 반영한 민주당안은 11만∼33만명,한나라당안은 10만∼30만명이다.그러나 이런 안으로 할 경우 현재보다 20∼36석의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1인2표제 시행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 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교통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고,지방자치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지역대표성을 인구기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인구하한선을 12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역구를 200개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세번째는,1인2표 행사의 비례대표제를 이왕 시행한다면 과거의 ‘싹쓸이’현상 같은 지역주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 방법의 하나로 전국을 7∼8개의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의미도 살리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 명부에 등재되는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과거 전국구 공천처럼 헌금 액수로 순위를 정하고,제왕적 총재가 밀실에서 낙점하여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해당 지역의 직능별 대표를 최대한 흡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에서 특정 정당 후보가 3분의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 190조5항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호남 소외’같은 불만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다음 수순으로,의원 정수와 인구통계 기준이 결정되면 선거구 획정은 아예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은 제외하고,행정 및 선거업무 전문가,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중립적인 민간대표에게 맡겨야 한다.외과의사가 스스로를 수술할 수 없듯이 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를 수술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
현행 공직선거법 24조는 늦어도 국회의원 총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7대 총선이 내년 4월15일에 있으므로 지난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어야 한다.그러나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민주당의 원내총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그러나 선거구 문제는 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직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최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88대1에 이르는 것은 선거권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3대1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또 같은 해 7월엔 ‘1인1표’에 의한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따라서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1인2표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거법 개정작업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 조정에 따른 선거구 크기와 획정 방법,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정당명부제의 도입여부 및 전국구냐 권역별이냐 등의 적용방식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선거구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중진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정치개혁 차원에서 하나하나 결단을 내려 나가야 한다.무엇보다 대략적인 국회의원 총 정수를 정하고,동시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정해야 한다.1인2표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독일처럼 1대1이 맞을 것이며 의원 총 정수도 300명을 약간 웃돌아도 괜찮다고 본다.현재 전국구가 전체 273석의 약 17%인 46석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 해도,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2대1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수순으로,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은 기존의 지역구 경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정한 지역구 의석의 정수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하한선을 결정해야 한다.현행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9만∼35만명인데 비해,헌재 결정을 반영한 민주당안은 11만∼33만명,한나라당안은 10만∼30만명이다.그러나 이런 안으로 할 경우 현재보다 20∼36석의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1인2표제 시행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 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교통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고,지방자치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지역대표성을 인구기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인구하한선을 12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역구를 200개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세번째는,1인2표 행사의 비례대표제를 이왕 시행한다면 과거의 ‘싹쓸이’현상 같은 지역주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 방법의 하나로 전국을 7∼8개의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의미도 살리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 명부에 등재되는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과거 전국구 공천처럼 헌금 액수로 순위를 정하고,제왕적 총재가 밀실에서 낙점하여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해당 지역의 직능별 대표를 최대한 흡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에서 특정 정당 후보가 3분의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 190조5항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호남 소외’같은 불만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다음 수순으로,의원 정수와 인구통계 기준이 결정되면 선거구 획정은 아예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은 제외하고,행정 및 선거업무 전문가,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중립적인 민간대표에게 맡겨야 한다.외과의사가 스스로를 수술할 수 없듯이 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를 수술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
200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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