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처남 이성호씨 측근인 박백선씨가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5억원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는 16일 “건설공사 수의계약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며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금액이 많고 대통령 인척의 위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5억원 대부분이 이성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씨 계좌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이씨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박씨가 5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는 16일 “건설공사 수의계약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며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금액이 많고 대통령 인척의 위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5억원 대부분이 이성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씨 계좌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이씨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박씨가 5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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