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 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 200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기업 감사 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 200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입력 2003-04-16 00:00
수정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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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6년마다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 주요 주주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회사돈을 빌려줄 수 없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법을 고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이르면 200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1면

재정경제부 이석준(李錫駿) 증권제도과장은 “최근 대규모 분식이 발견된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아 왔다.”면서 “장기유착에 따른 병폐를 막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은 6년마다 회계법인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받거나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복수감사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은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허용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임원에 대해서는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1인당 7000만원~8000만원까지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거쳐 회사돈을 빌려줄 수 있게 했다.

연간 보고서뿐 아니라 분기보고서도 약식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88개)에서 자산 1조원 이상(134개)으로 확대된다.약 50개 기업이 새로 해당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기업도 현재 분식회계 기업 등에서 상장·등록 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으로 확대된다.

이미 예고됐던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의 회계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회계법인의 감사·컨설팅 병행 부분금지 ▲감사위원 전문성 요건 강화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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