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차 안 지키는 국회

[사설] 법조차 안 지키는 국회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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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법이 정한 17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한이다.꼭 1년 후인 내년 4월15일에 총선이 치러진다.하지만 정치권은 강 건너 불 보듯 허송세월을 해왔다.선거구획정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시한을 넘긴 데 따른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총무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선거구 획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규정이라는 주장이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발 당해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일 것이다.

정치권의 법 경시 행태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선거법만 해도 그렇다.의원직 상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거 철이면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다.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도 부지기수다.답보상태인 여야 특별검사법 협상도 마찬가지다.여야는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다.하지만 수사대상·기간·기밀유지 등을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특검은 자칫 법 자체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수사해야 할 판이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돼야 한다.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는 3.88대1에서 3대1 이하로 줄여야 한다.선거구 통폐합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다툼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이를 감안한다면 선거구획정위는 차라리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을 빼고,보다 객관적인 각계 전문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위헌결정이 내려진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인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개인의 이해와 당리당략에 따른 부실·졸속 개정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2003-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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