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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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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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김성근)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의원소개 코너와 구정질문 등 ‘회의록 검색’ 코너를 신설했다.구민들로부터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안을 받기 위해 ‘구민의 소리’ 게시판도 만들어 놨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열호)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심의한다.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회기는 17일까지다.방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3층 사무국을 방문해 방청권을 받으면 된다.570-6677∼8.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지난 8일 임시회를 개최,‘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는 인감 담당자가 특정 민원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법정분쟁에 휘말리거나,재산상 손해를 보는 등 선의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구의회는 또 등록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다음달 10일까지 ‘강남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선) 활동을 벌인다.특위는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간위탁 업무의 위탁기준,위탁과정,적정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이끌어낼 계획이다.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우수사례,잘못된 사례,개선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561-9863.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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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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