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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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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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김성근)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 의원소개 코너와 구정질문 등 ‘회의록 검색’ 코너를 신설했다.구민들로부터 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제안을 받기 위해 ‘구민의 소리’ 게시판도 만들어 놨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열호)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심의한다.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회기는 17일까지다.방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3층 사무국을 방문해 방청권을 받으면 된다.570-6677∼8.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지난 8일 임시회를 개최,‘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는 인감 담당자가 특정 민원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법정분쟁에 휘말리거나,재산상 손해를 보는 등 선의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구의회는 또 등록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다음달 10일까지 ‘강남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선) 활동을 벌인다.특위는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간위탁 업무의 위탁기준,위탁과정,적정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이끌어낼 계획이다.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우수사례,잘못된 사례,개선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561-9863.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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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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