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9일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특정검사를 위협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린 김모(31·무직)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김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토론회 다음날인 10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검 홈페이지의 ‘국민의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김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토론회 다음날인 10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검 홈페이지의 ‘국민의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