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 투기적 운용땐 고객예탁금손실 60% 변제 책임

증권사 일임매매 투기적 운용땐 고객예탁금손실 60% 변제 책임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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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일임을 받아 투자를 한 경우라도 잦은 옵션 포지션 매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위험회피라는 옵션의 본질에서 벗어난 증권사의 지나친 회전매매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증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난 1월 서울지법의 M증권 관련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K증권사 모 지점에서 무자격 투자상담사(계약관계없이 증권사 묵인하에 영업하는 투자상담사)로부터 부당한 옵션투자 권유를 받아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에 대해 증권사는 김씨에게 6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내용이 약정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옵션거래의 본질은 투기가 아닌 위험헤지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포지션 매매를사칭한 과당 회전매매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부당한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매매기간중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김씨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손해의 40%는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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