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감사결과 실명공개”

행자부 “감사결과 실명공개”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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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잘못이 드러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개방형 자리인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나 지방공무원을 뽑아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을 익명으로 발표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감사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종 권한과 업무를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분권에 따른 책임도 확실히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는 ‘A단체장은 별정직 공무원 B를 일반직 보직에 발령하는 편법인사를 단행했다.’거나 ‘C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등 의무적립금을 미계상해 예산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식의 익명으로 처리해 왔다.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으로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인권침해 소지도 안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이 공개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부징계도 가능해지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평가까지 가능해져 책임행정 구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 감사,다른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자체감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율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을 고려 중인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가 정착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이날 채용을 공고한 개방형 자리인 감사관과 인사국장 가운데 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나 지방공무원을 선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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