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기업 오너도 공시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면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또 회사가 주요 주주와 임원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금은 관련사항을 공시하기만 하면 금전 대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 방안은 또 사업보고서 등에 인증(서명날인)한 CEO와 CFO(최고재무관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했다.지금은 대표이사에게 날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공시서류에 대해 의견을 낸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서명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묻도록 했다.지금은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 항목은 주석을 달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을 평가할 때는공정가치법만 허용토록 했다.지금은 비용 축소의 여지가 있는 최소가치법도 선택할 수 있게 해 분식회계를 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을 1개월 줄여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까지로 하고,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재무제표 확정기관을 현행 주총에서 이사회로 바꾸고,감사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큰 컨설팅업무는 겸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달 중 개혁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 방안은 또 사업보고서 등에 인증(서명날인)한 CEO와 CFO(최고재무관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했다.지금은 대표이사에게 날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공시서류에 대해 의견을 낸 모든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서명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묻도록 했다.지금은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 항목은 주석을 달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을 평가할 때는공정가치법만 허용토록 했다.지금은 비용 축소의 여지가 있는 최소가치법도 선택할 수 있게 해 분식회계를 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제출 시한을 1개월 줄여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까지로 하고,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재무제표 확정기관을 현행 주총에서 이사회로 바꾸고,감사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큰 컨설팅업무는 겸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달 중 개혁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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