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일반직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20여년만에 군 장성(소장)이 보임되는 현역 국장과 동등하게 조정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일반직 국장에 대한 예우를 현역 군인 신분 국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일선 예하부대에도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일반직과 현역간에는 계급을 맞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직책’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현역·일반직 국장간 의전 및 예우 때문에 두 직종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왔다.
두 직종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1980년 신군부 등장과 함께 제정된 ‘현역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이다.군 출신이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현역 군인의 사기 진작을 이유로 제정한 이 지침은 준장 1급을 시작으로 영관급 장교는 계급에 따라 2급∼4급,대위 5급 예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중령=3급 예우’ 배경은 10·26사태 때 일선 시·군에 ‘중령’이 계엄 책임자로 나가면서 군수(4급)보다 군쪽 직급이 높아야 한다는 군 내부의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현역 군인에 대한 예우는 보장해 줬지만,현역 소장이나 2급 공무원이 맡게 되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의전이 뒤집히는 일도 벌어졌다.
예컨대,일반직 국장이 국장 아래 직급인 차장·처장(현역 준장 보임)보다 오히려 낮은 예우를 받게 돼 각종 회의장 좌석 배치 등에서 뒤로 밀리는 등 ‘홀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반직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차장·처장급 간부가 불참하거나,합참이나 각군 회의에 일반직 국장이 참석을 꺼리는 일도 잦아 조직관리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일반직·현역 국장간 의전 조정안은 15일로 예정된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석상의 좌석 배치 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일반직 국장에 대한 예우를 현역 군인 신분 국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일선 예하부대에도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일반직과 현역간에는 계급을 맞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직책’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현역·일반직 국장간 의전 및 예우 때문에 두 직종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왔다.
두 직종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1980년 신군부 등장과 함께 제정된 ‘현역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이다.군 출신이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현역 군인의 사기 진작을 이유로 제정한 이 지침은 준장 1급을 시작으로 영관급 장교는 계급에 따라 2급∼4급,대위 5급 예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중령=3급 예우’ 배경은 10·26사태 때 일선 시·군에 ‘중령’이 계엄 책임자로 나가면서 군수(4급)보다 군쪽 직급이 높아야 한다는 군 내부의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현역 군인에 대한 예우는 보장해 줬지만,현역 소장이나 2급 공무원이 맡게 되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의전이 뒤집히는 일도 벌어졌다.
예컨대,일반직 국장이 국장 아래 직급인 차장·처장(현역 준장 보임)보다 오히려 낮은 예우를 받게 돼 각종 회의장 좌석 배치 등에서 뒤로 밀리는 등 ‘홀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일반직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차장·처장급 간부가 불참하거나,합참이나 각군 회의에 일반직 국장이 참석을 꺼리는 일도 잦아 조직관리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일반직·현역 국장간 의전 조정안은 15일로 예정된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석상의 좌석 배치 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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