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 여성·노동·인권·정치에도 문화 개입돼야

오피니언 중계석/ 여성·노동·인권·정치에도 문화 개입돼야

입력 2003-03-13 00:00
수정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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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교수

지난달 25일 출범한 ‘참여 정부’는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이 기조는 인사에서 잘 드러나 개혁적 장관에 실무형 차관이라는 ‘궁합’과,기수·연령 파괴의 강풍 등 숱한 화제를 낳았다.그러나 강한 개혁의 바람도 ‘문화’영역은 비켜갈 것이란 걱정이 적지 않다.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교수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적 기본권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발제문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과제’를 요약한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나섰지만 갈수록 전자로 기우는 것 같다.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비축한 문화적 역동성(‘오노 사건’과 네티즌 항의,노사모와 노풍으로 이어진 새 정치문화,‘붉은악마’현상과 월드컵 거리응원,촛불 시위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이 역동성은 문화적 요구이자 노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다.

현 정부는 영화감독을 문화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높이긴 했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많다.먼저 국정 기조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청와대 비서진에서 문화 관련 수석자리를 없앤 것이나,태스크포스 구성에서 문화분야가 뒷전으로 처진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문화부장관의 비중이 커졌다.하지만 20여개 부처 중 문화부장관 혼자서,더구나 경제중심의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문화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기란 쉽지 않다.따라서 ‘문화적 관점을 지닌 사회운동’이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문화개념을 문화예술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삶의 양식·형태를 가리키는 거시적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여성·노동·세대·환경·인권·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 문화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표현의 자유,언어습득의 기회,문화유산의 보존,초상권,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의 권리 등 직접적인 항목은 물론,정보·고용기회 등 간접적 위상의 권리도 포함된다.문제는 이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기구인데,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나 분과를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문화권리장전을 채택하자.이는 현재의 바람직한 문화를 꾸미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며,개개인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공적 약속을 의미한다.이 장전을 채택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단위로는 국가인권위원회,문화관광부,유네스코,문화운동단체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셋째,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경제논리 때문에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 등 문화의 기반이 파괴되면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킬 기회는 줄어든다.따라서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방법을 전략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정치·경제논리가 문화를 압도할 때 문화영역에서 고유의 관점을 관철할 역량은 줄어들게 마련이다.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적 관점을 국정에 반영하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이에 따른 연구,조사,정책개발로 뒷받침해야 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개혁하는 노력도병행되어야 한다.문화의 다양성과 문화권리의 보존,신장 등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상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 이종수기자 vielee@
2003-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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