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카메라도 아깝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무인경비업체의 태도에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33)씨는 지난달 설날 연휴를 맞아 충남 홍성의 처가에 내려갔다가 무인경비업체 직원으로부터 “내부 감지기가 작동,출동해 보니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뜯겨져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도둑 맞아도 보상은 없다.
이씨는 가게 내부 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직원은 “문 열쇠가 없어 가게 안까지 확인할 수 없고,밖에서 보니 괜찮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버렸다.
이씨가 다음날 급히 상경했을 때 1300만원짜리 카메라 등 수천만원대의 장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이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감지기 작동 이후 곧장 출동했으므로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명백한 외부 침입 흔적이 있어야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이씨는 “2년 동안 매달 5만 5000원을 지불하면서 믿고 맡긴 경비업체가 오리발을 내미니 배신감마저 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급증하는 피해 사례
갈수록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해 지면서 무인경비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하지만 경비업무와 사고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150개에 이르는 무인경비업체 가운데 고객 1000명 미만의 군소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이들 군소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해도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소보원은 “규모가 적은 군소업체일수록 보상 관리가 허술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지난 7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무인경비업체로부터 “누가 침입한 것 같은데 가보니 아무도 없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게로 달려갔다.
김씨는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수백만원짜리 장비를 도둑맞은 사실을 알고 경비업체측에 따졌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금고 안에 넣어둬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김씨는 속이 상했지만 소송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했다.
●피해자가 업체 과실 입증해야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보원측은 “소비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아 보상 문제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도 소비자가 업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중삼중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보원 박현서(45) 표시광고팀장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사업자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정보 고시제도’ 대상에 무인경비업도 포함시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33)씨는 지난달 설날 연휴를 맞아 충남 홍성의 처가에 내려갔다가 무인경비업체 직원으로부터 “내부 감지기가 작동,출동해 보니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뜯겨져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도둑 맞아도 보상은 없다.
이씨는 가게 내부 상황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직원은 “문 열쇠가 없어 가게 안까지 확인할 수 없고,밖에서 보니 괜찮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버렸다.
이씨가 다음날 급히 상경했을 때 1300만원짜리 카메라 등 수천만원대의 장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이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감지기 작동 이후 곧장 출동했으므로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명백한 외부 침입 흔적이 있어야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이씨는 “2년 동안 매달 5만 5000원을 지불하면서 믿고 맡긴 경비업체가 오리발을 내미니 배신감마저 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급증하는 피해 사례
갈수록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해 지면서 무인경비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하지만 경비업무와 사고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150개에 이르는 무인경비업체 가운데 고객 1000명 미만의 군소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이들 군소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해도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소보원은 “규모가 적은 군소업체일수록 보상 관리가 허술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지난 7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무인경비업체로부터 “누가 침입한 것 같은데 가보니 아무도 없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게로 달려갔다.
김씨는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수백만원짜리 장비를 도둑맞은 사실을 알고 경비업체측에 따졌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금고 안에 넣어둬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김씨는 속이 상했지만 소송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했다.
●피해자가 업체 과실 입증해야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보원측은 “소비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아 보상 문제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도 소비자가 업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중삼중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보원 박현서(45) 표시광고팀장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사업자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정보 고시제도’ 대상에 무인경비업도 포함시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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