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실익이 있는 만큼 7월부터 실시하겠다.”(복지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엉뚱하게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면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보건복지부가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꾸기로 하자 연금공단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4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역에 그대로 남으면 7월부터는 7%의 보험료율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사업장으로 바뀌면 9%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내고,나머지 절반(4.5%)만 내면 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월 200만원을 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45등급 중 34등급에 해당돼 지금처럼 지역에 남으면 월 12만 48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본인부담은 9만 3600원이 돼 3만원 정도를 덜 낸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떠안음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연금공단 노조측은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실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피해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연금보험료는 3분의1 이상 미납되면 해당 근로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연간 100만개의 휴·폐업이 빈발하고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기초자료 조사 등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공단인력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연금공단 노조 이계문 정책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납기후 체납률은 5인 이상 사업장의 16배인 30% 안팎으로 추정된다.”면서 “(확대실시의)취지는 좋지만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는 2개 권역의 해당사업장만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못낼 정도라면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7월에 전면실시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엉뚱하게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면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보건복지부가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꾸기로 하자 연금공단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4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역에 그대로 남으면 7월부터는 7%의 보험료율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사업장으로 바뀌면 9%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내고,나머지 절반(4.5%)만 내면 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월 200만원을 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45등급 중 34등급에 해당돼 지금처럼 지역에 남으면 월 12만 48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본인부담은 9만 3600원이 돼 3만원 정도를 덜 낸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떠안음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연금공단 노조측은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실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피해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연금보험료는 3분의1 이상 미납되면 해당 근로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1∼4인 사업장의 경우 연간 100만개의 휴·폐업이 빈발하고 근로자의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기초자료 조사 등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공단인력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연금공단 노조 이계문 정책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납기후 체납률은 5인 이상 사업장의 16배인 30% 안팎으로 추정된다.”면서 “(확대실시의)취지는 좋지만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는 2개 권역의 해당사업장만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못낼 정도라면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7월에 전면실시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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