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조정위 “1231명에 2억5588만원 지급”

전철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조정위 “1231명에 2억5588만원 지급”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11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철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도로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은 있었지만 철도소음 배상결정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이와 비슷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이 배상액으로 6억 155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 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지역의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아파트 4층 이상에서 주간 69.6∼71.7㏈,야간 65.5∼68.2㏈을 기록,철도소음 기준(주간 70㏈,야간 6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쟁조정위는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배상액에 대해 신청인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유진상기자 jsr@

2003-03-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