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중 국적’ 잣대 바로 세워야

[사설]‘이중 국적’ 잣대 바로 세워야

입력 2003-03-05 00:00
수정 200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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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이 이중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1978년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얻은 그는 20세가 되던 1998년 3월 군입대할 때가 되자 본인과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는 사유를 내세워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9세에 귀국해 고교까지 다녔지만 우리말·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군복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진 장관은 병역법 64조 1항2호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장관은 기업체 임원과는 격이 다르다.고위 공직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품행성이 요구된다.진 장관 아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고,부모가 영주권자인 데도 군 복무를 마쳤다고 상정해 보자.고위 공직자로서 진 장관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다.진 장관 아들의 시민권이 원정 출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도 납득이 안 간다.같은 사유로 공직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답이 절로 나온다.

유능한 인사 영입을 위해선 검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도 할 말이 있다.그렇다면 먼저 규정을고쳤어야 했다.지금까지 곤욕을 치렀던 공직후보자는 유능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장관에 따라 검증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곧았던 이중 국적 잣대가 진 장관에 이르러 휘어졌다.이중 국적 잣대는 이제라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장관에 외국인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잣대에 눈금이 다시 새겨지기 전까진 남다른 특권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기회주의적 행태가 통용되는 굴절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03-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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