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최대 120일/특검법안 요지

특검 수사기간 최대 120일/특검법안 요지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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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대북송금 특검법’ 요지.

●특검의 임명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은 7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권한과 의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권,특검보·특별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갖는다.특검은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관련사건 자료제출 및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할 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정장소까지 동행도 명할 수 있다.

특검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에 있던 변호사 중 4명의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2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다.특검은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다.

특검과 파견 공무원,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수사내용을 공표·누설할 수 없다.특검은 수사완료전 한 번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수사기간 및 대상,재판절차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 수사상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고 이후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2차 2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비밀송금된 의혹사건,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 50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 5000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의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달러 대북송금의혹사건이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2심과 3심의 경우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 내 끝내야 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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